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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윤동진 부의장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 의안 제출 및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 확보
  • 기사등록 2023-02-24 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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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 윤동진 의원(현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시기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등 회의규칙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회의규칙은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제출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임위원회 심사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답변 등 보고 받을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다.

  

이에 윤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규정하고 주요 군정사항 등에 대하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경우 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다.

  

이로써 보성군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 의안 제출 시기가 명시되어 상임위원회 등 의회 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및 보고 사항이 의무화 되면 발언 취지가 군정 현안과제에 대한 건의 및 제안으로 신속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와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윤동진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은 의회 회의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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