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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구례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기사등록 2023-02-18 0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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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의회(선상원 의원 대표발의)는 2월 14일 제2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구례학사는 1992년 당시 지운학사 원장이셨던 고 홍원표 박사가 운영하다가 1996년 6월에 구례군에 무상 기부하였으며 군에서 신축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1998년 화곡동에 개관하였다.

 

구례학사가 개관한 이래 20여 년간 입사생은 440명이었고 건물의 노후, 지하철에서 하차 후 40여분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아 2020년 7월 대림동에 새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였다.

 

구례군에서는 2021년 9월부터 4개월간 5,500만원 인재육성기금을 확보하여 24실에서 34실로 원룸 10실의 기숙 공간을 확보하고 스터디카페, 컴퓨터실 등 편의공간을 마련하였다.

 

현재 입사생 지원 자격은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 대학원 신입 재학생으로서 보호자가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모집 당시 24실이 지원되고 10실이 공실로 되는 등 조건에 맞지 않아 정원이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개정되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구례학사 입사생 모집요건은 현재 주민등록을 구례군에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1차 모집을 하고, 미달 시에는 남은 공실에 대하여 2차 모집을 하여 가족관계등록기준지가 구례인 사람(자녀포함)이 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선상원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학사의 유지 및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많은 출향인과 자녀들이 구례학사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향우들의 고향사랑으로 이어짐으로써 구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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