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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재연장… 6월 30일까지 - 2020년 시행 이후 14억 6800만 원 농가 혜택
  • 기사등록 2023-01-12 0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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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재차 연장한다.

 

                             장성군은 지난 2020년 3월 농기계 임대료 감면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기종별로 주당 1일분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장성군에 거주하거나 경작지가 장성에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누적 횟수 3만 7000여 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억 6800만 원 규모다. 일손 부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추가 연장이 지역 농업인 영농비용 절감과 경영 정상화에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총 89종 825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 서부, 북부분소 3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농기계 운반을 대행하는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 농기계 안전교육 등 지역 농가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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