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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여수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로 피해를 줄이세요! - 여수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교 김은광
  • 기사등록 2023-01-08 0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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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2023년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승용자동차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7일 21시 23분경 순천에서 여수 방향으로 진행 중인 트레일러 바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여수소방서 현장지휘단은 산곡터널에서 포크레인을 실은 트레일러 뒷바퀴가 빠진 후 축이 지면과 마찰열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한 거로 추정한다. 지휘팀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운전자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장지휘팀장은“차량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이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 비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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