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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음주운전 중대한 범법행위 인식해야 - 김창희 /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 기사등록 2022-12-24 1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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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 운전사고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가운데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로 인해 갖지 못했던 송년회 및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86747건으로 나타났고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는 8.1%를 차지했으며 전국에서 하루 평균 4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시간대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음주하는 금요일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몰려 있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운전 시 추돌사고 위험이 커진다전체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추돌 사고율이 21.1%

차지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6.6%가 추돌사고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 행위로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특히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 강도가 무거운 이유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무고한 타인이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음주운전 결과를 낳게 된다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칼 들고 나가는 것과 같다음주운전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사고들이 늘어나는 만큼 법의 강화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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