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1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의회동의 및 보고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위탁사무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위탁사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기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무를 조례상 명확히 구분해 민간 위탁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민간 위탁사무 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했지만, 주도적인 투명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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