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6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보성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여 농번기철 한시적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범위(안 제4조) ▲마을공동급식 지원기간(안 제5조) ▲마을공동급식 지원방법(안 제6조) ▲마을공동급식 심의(안 제8조) ▲마을공동급식 지도·감독(안 제10조) 등을 명문화 하였다.
이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문점숙 의원은 “보성군 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업과 가사를 병행 해야하는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이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기존 도비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의 확대추진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