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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불이행, 고객정보 유출업체 최초 입건 - 44개 인터넷업체 3천만개의 해킹한 인터넷회원 정보 판매 시도한 피의자 등 …
  • 기사등록 2010-03-17 22: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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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치안총감 강희락) 사이버범죄수사대는, ’09. 7. 1~‘10. 2. 25까지 중국 해커 등으로 부터 구매한 인터넷 회원정보를 국내 판매하거나 불법도박 스팸발송에 사용하여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김모씨(22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09. 4. 30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51만개의 인터넷 회원 정보를 누출한 모 인터넷거래 중개업체 대표 김모(34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판매업자 김모씨(22세)는 ‘44개 업체 약3,100만개의 개인 정보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게시하고, 중국 해커 등으로 부터 구매한 15개 업체 1,000만개의 개인정보를 국내 판매하거나 도박 스팸문자 발송에 사용하였고, 구매자 이모씨(27세)는 다른 판매자 김모씨(38세)로 부터 모통신사 고객정보 14만개를 300만원(개당 20원)에 구매해 인터넷 가입자 유치 전화영업에 불법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모 인터넷거래 중개업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51만명의 인터넷 회원 정보를 누출한 혐의를 최초 적용해 형사입건하였다.

경찰은, 중국에서 한국인 개인정보를 해킹해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하는 중국인 판매업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에 인터폴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국내에서 이들로 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해 인터넷 재판매하거나 대출광고 등 스팸문자 발송 영업 및 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해 텔레마케팅 영업(일명 TM영업)을 하는 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한편, 중국 해커 등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화 시점 이후(‘08. 9. 13 시행) 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터넷 회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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