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차량용 소화기 보급 확대를 통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홍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불이 나기 시작하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진압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불이 번질 위험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는 ▲엔진오일 등 소모품 주기 점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 차량 내부 보관 금지 ▲주유 중 엔진정지 등이 있다. 차량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김선규 예방홍보팀장은“초기 화재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 당신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며, “꼭 의무 설치 차량이 아니더라도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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