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 충족과 근무 만족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 사업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호회, 학습연구모임 등 여가 선용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과 직원 동호회 활동, 체력‧건강증진과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치료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공직사회가 보람과 긍지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중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39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