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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도의원, “전남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 미흡” 지적 - 환경오염행위 신고 4,615건인데 포상금 8건에 과태료 5만원이 전부 - 시ㆍ군 운영 소각시설 7곳에서 기준치 초과 ‘다이옥신’ 배출, 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22-11-10 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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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8일, 동부지역본부(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부의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의 전체 4,615건의 환경오염 신고가 있었는데 포상금은 8건에 76만 5천 원, 과태료 처분은 한건 5만 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환경부가 국회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이 활발한 경기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 29,055건 대비 포상금 2,341건(8%), 과태료는 8,764건 총 8억 8천만여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표 2 참조] 


답변에 나선 전남도 김상호 환경관리과장은 “2년 전부터 포상금 국비보조가 중단됐는데 시ㆍ군도 실적이 저조하고, 전남도도 128로 전화가 오지만 포상금 문제는 미약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폐기물 불법 투기나 매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신고대상 환경오염행위는 환경보전이나 도민의 건강과도 직결될뿐더러 소각의 경우 산불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신고를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며 “전남도가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전남에서 45건의 산불로 61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이 장기화되고 예년에 비해 올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가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장 140곳을 점검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한 18곳 가운데 전남이 7곳이나 된다”며 “다이옥신이 1급 발암물질인데 전남도에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몇 개이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13개 시ㆍ군에 소각시설이 있는 걸로 아는데 환경부가 2030년까지 (쓰레기)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시ㆍ군에 1개씩 설치해야 하는 게 사실”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해 다이옥신과 같은 위해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지도ㆍ감독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다이옥신 배출시설 가운데는 배출기준치의 90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곳도 있다”면서 “앞으로 전수조사라든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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