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0200원’. 올해 대비 5%인상 - 정부 고시 최저임금 대비 6%(580원) 높아
  • 기사등록 2022-11-01 11:01:5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오른 시간당 102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9720원에서 48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약 6%(580높은 수준이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달 25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을 102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주거·교육·문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시 출자·출연 기관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에 기준해 한 달 약 2132000원을 지급 받게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대비 5%인상을 결정했다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보탬이 되기 바라며 생활임금의 점진적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373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