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식약청은 호남‧제주지역의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협의회’를 10월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참여기관(8곳)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진안홍삼연구소, 순창군장류사업소,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동명생명과학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번 협의회는 식품 등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제기준*(ISO17025)에 맞춰 개정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등을 공유하고 시험․검사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시험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주요 내용은 ▲개정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적용사례 교육 ▲시험‧검사기관 간 협조 방안 모색과 정보공유 등이다.
특히 최근 개정‧발간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해설서」의 품질관리기준 세부 항목과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절차‧주의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개정된 품질관리 기준을 시험‧검사기관이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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