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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국가가 직접관리 - 2009년 총 100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 기사등록 2010-03-09 2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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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수행한 전국 소각시설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결과 2009년 측정한 총 100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배출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800여개 대상시설중 ‘06년 89개, ‘07년 100개, ’08년 100개, ‘09년 100개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법적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배출기준 초과율은 ‘06년 14%, ‘07년 12%, ‘08년 16%, ‘09년 14%로 나타났다.

배출기준 초과율은 대상시설은 우선순위(전년도 다이옥신 초과시설 등)에 의해 선정하므로 전국 소각시설의 평균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자가측정 하여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자체(시·도)에 위임되어 있으나, ‘06년 국정감사 시 자가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지적된 이후 환경부에서는 전국 배출대상시설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약 100여개의 사업장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직접 측정·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배출시설 사업자의 정기적인 자가측정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 기준초과 사업장 비율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배출시설 사업장 방지시설의 보수·교체 지연, 투입폐기물 성상·물량 불균형,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 배출시설의 운영부실을 들 수 있으며, 환경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기준 초과된 총 14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짧게는 1월, 길게는 12월의 개선기간을 두어 시설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취해졌음을 확인하였고, 개선 완료한 사업장 및 개선 중인 사업장의 개선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10년도 다이옥신 측정·분석 대상사업장에 포함하여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기준 준수가 불가피한 경우 폐쇄명령 등 보다 엄격한 법적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초 전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공개 하는 등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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