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원일)은 지난해 11월10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서해안에서 민간주도 선박예인서비스를 38척이 받았다고 11일 전했다.
유형별로는 기관고장 61%, 추진기장애 11%, 표류선박 5%, 화재 5%, 조타기고장 5%, 응급환자이송 5%, 기타 8%로 단순조난선 예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척당평균 28km를 108분에 예인하여 평균 10만3천원의 예인실비가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서해청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자율구조선이 조난선을 예인할 경우, 안전사고발생시 치료비 및 유류비 등 실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단순기관고장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조난선까지 해경주도의 예인서비스가 실시, 치안공백 초래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 민간주도 예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중 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해청은 2008년에 민간자율구조선박에 국가부담 상해보험 100% 가입추진 및 해양범죄․사고신고는 122로 신고채널 단일화 등 민간주도 예인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