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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해 드려요! - 강진군,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년 기간 상해보험 가입과 10%로 할인까지
  • 기사등록 2008-01-12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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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자동차세 성실 납부자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기로 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해보험(1년)을 가입해 주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은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납세우대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최소화하여 세입의 조기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 상해보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한 사람이 자동차 운전 중 일어난 사고로 사망, 후유 장애를 입었을 때 이 상해보험을 통하여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1년 세액이 10만 원 이상 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 후 납부하고 보험회사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면 된다.

실제 시행 시기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계약하는 절차까지 감안하면 오는 3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말까지이며 강진군청 세무팀(430-3413)이나 읍․면 민원실로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강진군 세무팀 김영실 담당은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성실 납세자에게 좋은 혜택이 될 뿐만 아니라 자진 납세 분위기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징수율 98.18%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강진군에서는 지금까지 1월에 자동차세 1년분 전액을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신청하면 최고 1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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