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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탄력관세 활용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 탄력관세 최근 5년간 3조 넘게 부과
  • 기사등록 2022-10-05 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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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산업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관세의 규모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조 2천917억 원(117만 9천 1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덤핑방지관세 6천356억 원, 조정관세 9천 961억 원, 특별긴급관세 10억 5백만 원, 할당관세 1조 6천590억 원으로 5년간 총  3조 2천917억 원이 부과됐다.

 

덤빙방지과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른 추이를 보이며 총 126,264건 6천356억 원이 부과됐다.

 

조정관세는 지정된 물품의 수급이 급변하는 경우 일정 기간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로 2018년부터 건수가 대폭 늘어 같은 해 2천억 원이 넘는 관세액이 부과됐다. 2018년에 건수가 급증한 것은 조정관세 품목인 고추장, 합판의 수량 상승과 실뱀장어 및 활돔의 수입량과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적용하는 특별긴급과세는 2020년 과세액이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1년에는 최근 5년간 최대치에 해당하는 7억 6천2백만 원의 관세액을 거뒀다. 이는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 이하 하락한 중국산 인삼류 증가에 따른 것이다.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을 유지토록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관세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품목 수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 할당관세 품목은 90개였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8월까지 109개로 품목이 늘어났다. 할당관세 품목의 관세율을 낮춰 시장가를 잡기 위함이다.

 

탄력관세는 덤핑방지과세, 조정관세, 특별긴급과세, 할당과세 이외에도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이 있으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적은 없다.

 

<주요 탄력관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덤핑방지관세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할당관세

품목

건수

관세액

품목

건수

관세액

품목

건수

관세액

품목

건수

관세액

2017

15

23,910

126,942

14

65,787

185,332

38

4

3

77

39,200

301,274

2018

16

25,462

131,309

14

176,614

213,747

38

7

4

69

44,807

423,438

2019

16

25,036

114,258

14

198,834

183,694

38

6

23

79

45,585

353,735

2020

16

26,628

123,946

14

101,608

168,440

38

23

213

77

46,581

244,095

2021

16

25,228

139,105

14

284,623

244,897

38

98

762

83

49,140

336,455

2022.8.

14

9,363

72,451

14

254,359

186,902

40

61

453

109

42,188

194,676

자료 : 진선미 의원실 (관세청 제공)

 

진선미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탄력관세는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다”면서“탄력관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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