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647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며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80% 이상 늦은 야간 시간대 주취자 이송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을 감형 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은 가해자나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감형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부턴 구급대원 폭행 범죄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박상진 순천소방서장은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이웃임을 잊지 말아 달라”며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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