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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사업 목표 달성률은 고작 30% - 민홍철 의원 “국토부, 국민 화재안전 위해 기간 연장 위한 조치 조속히 마…
  • 기사등록 2022-09-05 0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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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정부가 국민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해 기간 연장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가 부여된 전국 2,561동의 민간건축물 중 공사 종료·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건축물은 786동으로, 당초 계획 대비 목표 달성률이 30.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의 대상 시설물 중 1/3에 달하는 810동의 건축물은 아직 보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재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다고 볼 수 있는 보강공사 완료·보조금 지급 건수를 기준으로 사업 진척도가 60%를 넘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강원도(64.9%)가 유일했고, 실적이 전국 평균(30.7%)을 밑도는 지자체는 부산·광주·대전·세종·경기·충남·전남·제주 등 총 8곳에 달했다.

 

문제는 이 사업에 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올해 말에는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국토부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개정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실적보고가 의무화된 전국의 ▲3층 이상 화재취약 피난약자 이용시설 ▲연면적 1,000㎡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재 취약시설의 조속한 성능보강과 시설물 관리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개정·시행된 법령에 포함된 부칙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성능보강사업 시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은 건축물관리자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예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부는 국민들의 화재 안정성 보장을 위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성능보강 사업을 추진했던 그 목적대로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화재 취약시설 설비에 대한 시설물 관리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 사업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지자체별 민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보강대상

건축물 (A)

공사·보조금

지급 완료 (B)

사업 미접수

사업 완료율

(B/A)

서울

257

93

59

36.2%

부산

64

17

5

26.6%

대구

146

54

13

36.3%

인천

116

46

35

39.7%

광주

176

32

70

18.2%

대전

94

28

45

29.8%

울산

129

55

28

42.6%

세종

2

0

0

0%

경기

635

150

274

23.6%

강원

111

72

6

64.9%

충북

68

27

0

39.7%

충남

137

32

50

23.4%

전북

82

31

12

37.8%

전남

132

27

55

20.5%

경북

177

56

62

31.6%

경남

170

65

60

38.2%

제주

65

1

36

1.53%

총계

2,561

786

810

30.7%


자료 : 국토교통부 (22년 7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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