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추석을 앞두고 강력한 태풍이 밀려오고 있다.
대표적인 자연재해인 태풍은 자연의 의존도가 높은 농업에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주어 대형 태풍의 휩쓸고 지나간 지역의 농작물은 초토화되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가격이 상승된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데도 언론에서는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초점을 맞춰 자극적으로 보도해 온 사례가 많다.
그로 인해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적어 가격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당국의 규제 속에 제 가격을 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농산물의 가격은 이렇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생산 비용에 따라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의 전가 및 형성을 촉구하는 농업 생산자 보수 보호법인 에갈림법(La loi EGAlim)이 제정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8년 세계 규모의 석유·곡물 가격 상승이 일어났으나 농산물 생산 비용을 가격으로 전가할 수 없어 대규모 농민 시위로 발전했다.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 2018년에는 생산비용에 따른 적정한 가격 형성을 촉구하는 ‘에가림법 1’이 제정되어 시행됐다.
올해 1월에는 강제력이 없는 에갈람법1을 보완한 ‘농업 생산자 보수 보호법(에갈림법 2)’를 시행해 생산자가 제시한 생산비에 맞춘 납품 가격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갈림법의 법제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 비용에 대한 유통업자의 사고방식과 유통 환경이 달라졌다.
에갈립법의 제정은 프랑스 식품 주권을 지키는 농업 생산 능력 구축, 건강한 식품을 촉진하면서 농업과 대량 유통의 균형 유지, 농민에게 공정한 보상, 상거래 관계의 투명성, 환경과 건강을 배려한 음식 공급,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과 식품 폐기를 줄임 등의 목적이 있다.
에갈림법의 제정 목적은 전남의 유기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남은 2019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6,460ha으로 전국 82천ha의 57%, 전남 경지면적의 288천ha의 16%이다. 유기농 인증면적은 15,722ha로 전국 점유율 53%이며, 무농약 인증면적은 30,738ha로 59%이다. 유기농 등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편인데, 에갈림법에서는 생산비용을 가격에 적정하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공적인 급식(학교급식, 병원 등)에 지속 가능한 인증을 가진 농작물, 식품을 금액 기준으로 50%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중 20%는 유기인증이 있는 것으로 해 2018년에 시행했고, 유예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2024년 1월 1일까지는 60%를 지속가능하고 퀄리티가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에갈림법에서는 식당 이용자에게는 50%의 지속 가능하고 품질이 보증된 식재료에 관한 정보와 공정 거래에 의해 수입된 농산물의 적극적 이용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년 내내 매일 200식 이상 공급하는 곳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용을 포함한 단백질의 다양화를 위한 다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2020년 1월 1일부터, 학교급식에서 물을 제공할 때 플라스틱병의 금지, 또한 모든 공공시설, 민간 시설, 상업 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컵, 빨대, 컵 뚜껑, 트레이, 용기, 아이스 컵, 접시)의 사용을 금지한다(유기 분해 및 퇴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 제외). 2025년 1월 1일까지 학교급식, 대학 식당, 또는 6세 이상의 어린이를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가열용, 재가열용,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의 것의 사용을 금지한다(주민 2,000명 이하의 지역은 2028년으로 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의 친환경 농업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하려면 프랑스 에갈림법의 제정 목적과 구조, 시행에 관해 관심을 갖고 전남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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