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관호)는 22일 소속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로부터“목포시체육회 직원 공금 횡령 사건”(이하‘횡령 사건’)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횡령 사건’은 목포시 체육회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이 올해 3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시 보조금과 체육회 자체 운영비 등 4억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7월 18일 목포시 체육회로부터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사건이다.
횡령사건에 대해 목포시 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관광경제위원회 의원들은‘목포시체육회가 법정 법인화로 독립된 민간단체이지만, 목포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만큼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했다.’며 목포시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횡령금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재산압류 등 환수액 확보 방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또, 목포시체육회가 법정법인화로 독립된 민간단체이기는 하나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시민인 만큼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목포시는 여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출 시 크로스 체크 시스템 운영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는 등의 보조금 관리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목포시 체육회에 대해서는 입장표명과 책임 있는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관호 위원장은 “목포시 체육회는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많은 시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목포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감독자로서 이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는 김관호위원장과 박효상부위원장을 비롯한 박창수의원, 정재훈의원, 고경욱의원, 최현주의원, 최유란의원 7인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