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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서두르세요” -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지급… 9월 30까지 이수해야
  • 기사등록 2022-07-02 2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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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를 잘 보존함은 물론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의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자, 관외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하거나 유관기관 및 읍면 자체 교육을 통해 이수하면 된다.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교육은 휴대전화로 송부된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1644-3656)을 통해 5분간 전화 교육을 청취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별 자체 대면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기한 내에 모든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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