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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근절 치안대책 수립, 적극 시행키로!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로 4,700여명 사망 및 최근 5년간 3회이상 상습음주…
  • 기사등록 2010-02-19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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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강희락 청장)은 최근 5년간 교통사망사고는 8.5% 감소하였으나, 3회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62.3% 증가하고, 음주운전 사망자가 매년 1천여명(전체 사망사고의 약 17%)에 달해 최근 5년간 4,7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갈수록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여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치안대책’을 수립,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사고 4,700여명(‘05년 910명 → ’09년 959명), 3회이상 음주운전자 ‘05년 26,515명 → ’09년 43,047명(62.3%ꀺ)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09년 음주인피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추정액이 총 7,100억원(3,000만원 승용차 23,700대분), 전체 교통사고 손실비용중 14.3%를 차지하고 있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 부족으로 음주운전자의 경각심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속경찰관 死傷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고 단속경찰관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지난, ‘09.12.11 음주단속중 피해로 좌반신불구․혼수상태인 충남 서산 김지훈상경 경우,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 신청(경찰)․청구(검찰)․발부(법원)하였으나, 보험치료비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피의자 송치시 과실범(특가법 등) 적용, 현재 1심 계류중 (서산구치소 입감)에 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주단속 및 단속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키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법질서 확립과 함께,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 1~5. 31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경찰청장의 ‘음주운전근절 元年 선포’와 ‘1호 서명’으로 시작될 서명 운동은 전국 지방경찰청장도 시․도별 ‘1호 서명’으로 지역 참여를 유도함과 함께 경찰관서 및 기업체 홈페이지의 ‘사이버 서명’과 ‘TV 공익광고’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와 MOU를 체결하여 홍보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음주운전 예방 시민순찰단을 구성, 유흥업소 주변 캠페인 전개 및 주류업체 광고와 제품 문안에 음주운전근절 내용을 게재하는 등 체감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음주운전 단속 현장 안전조치 강화 등 단속현장의 시인성 제고로 단속경찰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LED 입간판을 구매․보급하고, LED X-밴드를 제작․시범운영할 계획이고, ‘휴대용 과속방지턱’과 ‘단속용 안전모’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경찰에게도 ’운전자보험‘ 가입 확대로, 적극적인 음주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강희락 청장)은 음주운전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정과제인 ‘교통사망사고 절반줄이기’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통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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