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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홍보대사 이지애 아나운서를 모델로 하여 ‘법령 잘 알리기 사업’을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기관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행정관서와 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이 포스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법령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상세한 맞춤형 법령정보를 접할 수 있다.
참고로 법제처는 많은 국민들이 누구나 법령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법령 개폐 사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령 잘 알리기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법문화를 확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9년 10월 9일 한글날 이지애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