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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승환
  • 기사등록 2022-06-08 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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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운전해 출동 및 병원 이송 중에 차량이 소방차량을 위해 길 터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아직도 주차가 되어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지정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 소방차량 및 특수차량을 주차하여 현장 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둔 주차구역이다. 그러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가 되어있는 차들 때문에 위급 상황 시 처치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나 화재 현장 중 주거공간 화재는 초기진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몇 분 사이에 주변 집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대규모 재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야간 시간 때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 특히 야간 시간 때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다면, 화재 발견이 늦고,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급차량 전용구역은 더욱 절실하다.    

 

한 가정당 보유하는 차량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및 주택단지에서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놀이기구 탈 때 안전장치를 풀지 않듯이,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또한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장치로 여기며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둬야 한다.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안전 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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