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라마 ‘소년심판’을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다. 드라마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도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최근에는 신체적인 학교폭력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메신저(카카오톡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등을 일컫는 말로, 언어폭력, 허위사실유포, 신상정보 유출,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위협·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교육부의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증가했고, 경찰청 통계도 2020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 건수가 전년도보다 16.4%나 증가한 1만 93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꾸준히 사이버 불링이 증가하는 걸까?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인 폭력, 괴롭힘과 달리 사이버불링은 상시성, 확산성, 신속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상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동영상 등이 ‘전송’버튼만 누르면 매우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등 디지털 기기 없는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청소년들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온라인에 확산된 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 학생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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