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지방소득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PC와 매뉴얼을 제공한다.
또한 영세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를 동봉해 발송하며, 해당 납부안내를 통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8880) 또는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061-450-52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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