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개정,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위원 사후관리 강화) 사후평가* 시 공정성 위반이 심각한 경우 해촉 후 2년간 재선발 금지하던 것을 영구적으로 평가위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였다.
* 평가 이후 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성실성·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위반 시 벌점 부과 - 또한, 제안서를 사전검토하지 않은 위원에 대하여는 기존 벌점 경미한 위반(20점)에서 심각한 위반(3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평가사유서 공개에 따라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점(2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② (전문평가위원 운영) 평가에 대한 책임감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SW 등 대형사업 전문평가위원을 지정, 공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평가위원 자격 완화) 조교수의 직무경력을 5년 → 3년으로 완화하여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④ (직무분류 현행화) 신산업 분야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직무분류를 실시간 현행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예시) 정보전략기획과 컨설팅을 정보기술기획 분야로 통합, 공간정보 분야 평가위원 직무분류 개선 등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정부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면서
“이번 개정으로 조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조달행정이 되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