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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 헌법에선 ‘당선자’,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선 ‘당선인’이라 규정 -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당선자, 당선인 논쟁’ 종지부 찍어야
  • 기사등록 2022-04-17 0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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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당선인’으로 칭하고 있다.

 

당선자-당선인 논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수위 측에서는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그동안 널리 쓰던 ‘당선자’ 대신 ‘당선인’으로 표기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 


논란이 발생하자 헌법재판소는 ‘당선자’가 헌법에 부합하는 표현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고, 국어학자와 기자들도 ‘당선자’가 우리말 어법에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측이 요구한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된 바 있다.

 

이병훈 의원은, “논란의 배경에는 ‘~인(人)’이 ‘~자(者)’보다 존칭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듯하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선‘자’가 되는 것이 헌법상으로도, 어법상으로도 맞다”라고 ‘당선자’란 용어로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사전학회 회장을 역임한 아주대 불문과 박만규 교수에 따르면, '~자(者)‘는 참석자, 합격자, 사회자, 소비자, 확진자, 유권자 등과 같은 용법이다. 주로 일시적인 상태, 권리를 가지거나 일시적인 행위,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인(人)’은 문화인, 교양인, 미국인, 호남인, 의료인, 법조인 등과 같이 일시적인 상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쓰인다. 국적 등 지역적 신분, 특정 분야에 오래 종사한 경우에 쓰인다.

 

이병훈 의원은 “당선 직후는 당선자가 민심과 민생에 가장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소한 문제로 소모적 논란 없이 당선자가 취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정안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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