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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 4/4~7/31까지 합동단속반 편성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 펼쳐
  • 기사등록 2022-04-11 1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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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재배․유통․투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도서 및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밀 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화단 등을 집중 수색한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 밀 경작․밀매,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불법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등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마약류 범죄 총 35건을 적발했으며, 양귀비 총 1,843주(’19년 808주, ’20년 735주, ’21년 300주)를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수, 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상진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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