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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주택화재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꼭 설치하세요. -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조경빈
  • 기사등록 2022-04-10 0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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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화재 현황을 살펴보자 우선 총 화재 현황은 총 13,169건, 인명피해 570명(사망 102, 부상 468) 주택 화재 현황은 2,746건, 인명피해 205명(사망 58, 부상147) 통계를 살펴보았을때 주택화재는 총 화재건수의 21%를 차지하는 반면 사망자 비율은 57%를 차지한다.

 

이처럼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주택화재, 대처를 위해서라면 꼭 초기 진화가 가능한 소화기나 혹여나 자는도중에 화재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경보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치명적인 주택화재에서 국민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119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재취약계층‧지역에 소화기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설치지원 대상 중 5년이 경과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교체, 화재경보기 배터리 등 점검 및 소화기 압력게이지 확인 등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알고 있도록 각종 홍보도 하고 있는중이다 대중매체(tv,sns,유튜브) 등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가족 및 우리 사회의 가장 우선시 되는 행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시작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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