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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4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 충전방해 행위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2-03-22 1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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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4월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구역 표시선, 충전 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현수막, 경고판,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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