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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 합동 단속 추진 - 무등록 이륜차 등록하고 안전운행 하세요!
  • 기사등록 2022-03-14 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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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최근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륜차 운행 증가로 군민들의 치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삼호읍 대불산단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합동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퇴근시간대인 17:00~19:00에 단속장소 곳곳에 관·경이 배치되어, 현장에서 3명을 적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만원부과를 고지하고, 차후 무등록 이륜차를 등록하고 이용할 것을 안내하였다.

 

무등록 이륜차를 소유한 자는 의무보험 가입 후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하면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무등록 이륜차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이륜차 등록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국어 전단지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대불산단 기업체에 이륜차 사용 등록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이륜차 대신 자전거 사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무등록 이륜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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