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 55분경 고흥군 과역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기히 설치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김모(85‧여)할머니가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것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를 듣고 즉시 대처를 함으로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관이 저소득층 가정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고 있다(사진/강계주 자료)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집마다 설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설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