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고영재) 풍양파출소는 수산물 운송차량의 낙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섰다.
물김 운반차량(붉은색 동그라미 안)-사진/강계주 자료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에서는 다수의 물김 가공업체가 들어서 있고 주민 대부분이 김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김이 생산되는 겨울철에는 김 등 수산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해수를 도로에 무단으로 방류할 경우, 물과 염분에 취약한 도로에 균열 발생을 야기해 도로 수명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해 도로가 결빙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풍양파출소에서 설치한 해수 낙수금지 홍보 현수막
이에 풍양파출소에서는 물김 등 수산물 운송차량의 낙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김 생산업체를 방문해 홍보를 하는 한편, 화물차량 운행 주요구간에 플래카드를 게첩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의 적재물추락방지법」에 의거 위반시에는 4.5톤 이상 차량은 5만원, 4.5톤 미만 차량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또한 15점이 부여된다.
김진희 풍양파출소장은 “낙수행위로 인해 도로 및 다른 운전자 등에게 큰 피해가 발생되므로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