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비 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기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1억 3000만 원 이하 및 금융재산은 6백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30만 원, 주거지원 24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다. 아울러,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복지기동대, 사례관리사, 이장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촘촘히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구례군 주민복지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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