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본 야마가타현 버섯류를 1월 6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
일본 농산물의 잠정 수입중단 조치는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46번째이며, 이번 조치로 농산물이 잠정 수입 중단된 일본 지역은 14개현에서 15개현*으로 늘어났고 수입중단 품목은 종전의 27개 품목**으로 동일하다.
*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등 15개현
** 엽채류, 엽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청나래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땅두릅(독활),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등 27개 품목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1월 6일 야마가타현 버섯류(야생)의 출하를 제한함에 따른 것으로 출하 제한일 이후 국내로 해당 농산물을 수입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참고로 야마가타현산 버섯류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산 버섯류는 2015년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이 없다.
식약처는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https://radsafe.mfds.go.kr)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