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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기사등록 2022-01-07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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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신고대상으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9년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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