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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목포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 - 내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제도 정착위해 노력
  • 기사등록 2021-12-14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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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목포시(시장 김종식)와 14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후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사 교류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운영,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양 기관 간협의 및 통합 운영,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 및 통합 운영 등 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목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따른 후속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괄 T/F를 구성하여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였으며, 5월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담지 못한 의회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결의하기도 했다.

 

박창수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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