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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여전한 교육현장 - ‘하절기에는 끈나시(민소매)를 입어서는 안 된다’ -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여전한 교육현장
  • 기사등록 2021-10-20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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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5,620개 학교 중 시도별로 204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스타킹 및 양말 등 용의복장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40%인 82개교,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일괄수거 등 교내생활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73%인 149개교였다.



표1 <전국 204개교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규제 및 교내생활규제 현황(2021. 9월 기준)>

(단위 : 건)

 

용의복장규제

교내생활규제

시도

학제

구분

속옷

스타킹

및 양말

머리모양

머리끈

(띠)

여학생 바지 규제

기타

소지품 검사

동절기 외투 제한

(실내)

휴대

전화 수거

휴대전화 소지금지

전체

중학교

여자(34개)

8

14

2

1

0

1

11

1

24

0

남자(34개)

1

0

8

0

0

0

8

4

20

1

공학(34개)

1

8

6

1

0

0

9

4

23

1

고등학교

여자(34개)

12

16

1

2

1

1

9

6

14

0

남자(34개)

1

0

8

0

0

0

14

4

18

0

공학(34개)

3

6

5

1

2

0

13

2

16

0

합계

26

44

30

5

3

2

64

21

115

2

*출처 : 학교알리미 공시정보

*전국 5,620개 중·고등학교 중 시도교육청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여자, 남자, 공학 각 2개씩 총 12개) 무작위 추출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은 용의복장 및 교내생활규제와 관련된 인권침해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H여중은 하절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끈나시(민소매)를 입으면 안 되고, 치마 속에는 속치마 또는 속바지를 꼭 입도록 규정했다. 대구 E고교는 여학생이 바지를 착용할 경우 학부모가 요청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표2 <학교별 용의복장규제 규정 예시>

학교

규정내용

강원 A 고교

두발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되, 남녀 미구분 머리는 안 된다.

경기 B 여고

하절기용 치마, 셔츠(블라우스)를 착용하며, 블라우스 안에 라운드형 흰색 속옷을 반드시 착용한다.

경남 C 여중

치마 속에는 항상 슬립, 속바지를 입는다.

경북 D 여고

(치마) 치마 속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속바지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구 E 고교

여학생 바지착용은 학부모 요청 시 학교장 재가에 의해 가능하다.(사유서 제출)

대전 F 중학교

여학생은 살이 비치지 않는 검정색 스타킹을 신는다. 단, 일기에 따라 검정색 스타킹 또는 살색 착용을 허용할 수 있다.

부산 H 여중

하절기에는 끈나시를 입어서는 안 되고, 치마 속에는 속치마 또는 속바지를 꼭 입어야 한다.

서울 I 여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울산 J 고교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썹이 보이게, 옆머리는 귀가 나오게, 뒷머리는 교복 깃에 닿지 않아야 하며 일부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 않아야 한다.

인천 K 여고

학생의 머리핀과 머리끈은 검정색, 갈색, 감색이어야 한다.

전남 L 여중

하복 착용 시, 반팔티를 입을 경우 상의 속옷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북 M 고교

남학생의 두발은 자유화하되 남학생다운 두발로 단정히 하여야 한다. 여학생의 두발은 자유화하되 여학생다운 두발로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주 N 여고

속이 비치지 않도록 속옷을 잘 챙겨서 입어야 한다.

충남 O 여중

춘추복 및 하복 착용 시 내의를 반드시 착용한다.

충북 P 여고

동복 착용 시 검정색, 흰색 계통의 양말이나 검정색, 살구색계통의 스타킹 또는 레깅스를 허용하고 무늬가 들어간 스타킹은 금한다. 하복(생활하복) 및 춘추복 시, 흰색 및 회색 계열의 양말(춘추복의 경우 개인에 따라 동복에 제시된 스타킹이나 레깅스를 착용할 수 있다)

 

표3 <학교별 교내생활규제 규정 예시>

학교

규정내용

강원 A 고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기 B 고교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남 C 고교

휴대전화는 학교에 등교하여 학급조례 시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 시종례 후 담임교사로부터 돌려받는다.

경북 D 고교

휴대폰은 등교 후 휴대폰을 끄고 수거함에 제출한다. 미제출 1회 시 담임 5일 보관, 2회 시 압수

광주 E 고교

한 겨울 추위에는 교복 재킷 위에 코트 및 점퍼를 착용할 수 있으나 실내에서는 벗는다.

대구 F 고교

실내에서 외투, 장갑, 목도리,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대전 G 중학교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 올 경우 반드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담임교사가 1회 때 3일간 보관, 2회 적발 시 학부모 상담 후 7일간 보관한다.

부산 H 여고

동절기에는 교복위에 코트, 점퍼(파카), 가디건을 착용할 수 있다. 단 등 ․ 하교 시에만 착용을 허용한다.

서울 I 여고

등교 후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하고, 아침 조회시간부터 종례시간까지 학급의 휴대폰함에 보관하며 시험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휴대폰 사용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담임교사가 10일(주말, 공휴일 포함)동안 보관 후 돌려준다.

세종 J 고교

개인 휴대폰은 수업시간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업시작 전에 제출하여 일괄 관리한 후 귀가 전에 돌려받는다. 단 교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울산 J 고교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천 J 중학교

정상적인 교복을 착용하고 난 후 개인차(체온)에 따라 외투를(점퍼, 가디건 등) 입고 등·하교할 수 있으나 실내에서는 외투를 착용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복만을 착용한다.

전남 K 중학교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은 등교 후 수거하여 학급별로 보관하며 종례시 돌려준다. 특별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북 L 여고

휴대폰은 등교 시 수거 후 하교 시에 돌려준다. 일과 시간에 개인 소지를 금하며 지도 교사의 적발 시에는 7일간 압수 또는 2주간 캠페인 활동을 한다.

제주 M 여고

실내에서는 교복 위에 외투를 입지 않는다.

충남 O 여중

휴대전화 등 전기 기기는 등교 시 학급별로 수합하여 관리한다. 미제출 시 다음과 같이 지도점을 부여한다. 1회 위반 시 벌점 5점, 2회 위반 시 벌점 13점, 3회 위반 시 벌점 17점.

충북 P 고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용의복장 및 교내생활규제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받는 문제도 지적됐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별도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 A여자고등학교는 학생이 속옷, 스타킹 등 복장규제를 20번 이상 어길 경우, 담임교사 재량으로 해당 사안을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증진 위한 권고(이하 학생인권 증진 권고)’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게 △각급 학교규칙 정기 모니터링 실시 △모범 규칙 발굴 및 각급 학교에 시행 △학생인권 권리구제 기능 전담기구(담당자)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마다 인권위 권고사항을 제각각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한 교육청은 4개에 불과했다. 

 

<시도교육청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2021. 9월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각급 학교 규칙*

정기 모니터링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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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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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규칙*

발굴 및 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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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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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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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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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학생인권 권리구제

전담기구(담당자)

설치 여부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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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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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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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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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O

출처 : 교육부 제출자료

*각급 학교 규칙 정기 모니터링, 모범규칙 발굴 및 시행 여부는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규정을 대상으로 조사.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는 6개 지역에서도, 복장규제의 경우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5개 지역이 31건의 규정을, 교내생활규제는 인권조례를 제정한 모든 지역이 49건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학교규칙을 이용해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내생활규제 현황의 75%는 등교 즉시 휴대전화를 제출해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휴대전화 일괄수거 규정이 차지했다. 해당 규정은 이미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구성원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원칙”이라고 발표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장은 변화에 소극적이다.

 

표4 <인권조례 제정 지역 용의복장규제 및 교내생활규제 규정 현황 (2021.9월 기준)>

(단위 : 건)

지역

학제

용의복장규제

교내생활규제

속옷

스타킹

및 양말

머리

모양

머리끈

(띠)

여학생 바지 규제

기타

소지품 검사

동절기 외투

제한

(실내)

휴대

전화 수거

휴대전화 소지금지

서울

중학교(6)

1

2

 

 

 

 

1

2

3

 

고등학교(6)

3

1

1

 

1

 

 

 

1

 

경기

중학교(6)

 

1

 

 

 

 

 

 

2

 

고등학교(6)

2

1

 

 

 

 

1

1

 

 

충남

중학교(6)

1

 

 

 

 

 

 

 

5

 

고등학교(6)

 

 

1

 

 

 

 

1

3

 

전북

중학교(6)

 

1

 

 

 

 

1

 

2

 

고등학교(6)

 

2

 

 

 

 

1

1

5

 

광주

중학교(6)

 

 

 

 

 

 

1

1

3

 

고등학교(6)

 

 

 

 

 

 

 

 

1

 

제주

중학교(6)

1

3

3

 

 

 

 

 

6

 

고등학교(6)

2

2

 

 

 

1

 

1

6

 

합계

10

13

5

 

1

1

5

7

37

 

*출처 : 학교알리미


끝으로 서동용 의원은 “조사대상 규정 외에도 여전히 대다수 학교가 교복길이, 염색·파마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교육현장이 학생을 관리대상이 아닌 자율성을 지니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주체로 인식하도록 교육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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