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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 “선제적 수사 방침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 소병철 의원, ‘고발사주’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 공수처, …
  • 기사등록 2021-10-12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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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의 별도 수사기구로 설립된 점을 깊이 새겨,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치의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권력형 범죄의 척결과 엄단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 무려 25년 만에 출범한 만큼,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사건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있겠느냐”라면서 “이 사건의 의미와 관련해서 헌법수호에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질의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고발사주’ 수사대상으로 당초 고소‧고발 내용 외에 이번 사건의 전모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9월 6일부터 13일에 걸쳐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고소‧고발이 모두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고발 사주’ 성공 이후의 전체적인 범행 모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지난 9월 6일에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와 14일 전체회의에서도 ‘고발 사주’ 성공 이후의 사건 배당 계획 등 ‘범행 계획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일 언론에서 김웅 의원이 최초 고발장 접수처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지정했다는 점이 드러나, 고발장을 작성한 측에서 고발사주 이후의 계획까지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울러 “현재 언론 보도로 고발 성공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발사주’ 성공 이후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사주에 대해 제기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헌정질서상 중대한 사건” 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가 관할을 가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떠밀려서 마지 못해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증거확보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철저하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소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공수처 고발 사건 진행 상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과거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들며, ‘공수처에 계류중인 사건까지도 일각에서 특검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든 특검이 1차 수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2년 전 조폐공사 노조파업유도 의혹사건 보고서를 들고나와서 특검에서의 경험을 말하며, ‘과거에 특검기간이 너무 짧은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특검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소 의원은 사안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이하 공보준칙)에 따라 수사상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 종결 전 사건의 공보는 ‘오보가 존재’하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이 있을 때 피의 사실 요지 등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공보 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요건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라고 규정한 것과 비교해볼 때, 국민들의 권리 보장 측면을 한층 강화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고발사주’ 사안의 경우,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및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등 피의자와 관련한 중대한 오보의 사유가 존재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검찰과 거대 정당이 결탁한 역대급 선거개입 헌법유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과거 서울시교육감과 관련한 공소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적시했다는 점에서, 이에 못지않은 알권리 보장 필요성과 중대성이 있는 ‘고발사주’건은 수사상황의 예외적 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소 의원은 강조했다.

 

김 공수처장은 “고발사주나 대장동 사건도 국민의 알권리·필요성·법익균형성에 맞게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검찰이 조사 착수 17일 만에 공수처에 신속히 이첩한 것을 감안할 때 공수처의 수사 속도에 국민적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역사적 사명감으로 철저히 수사하되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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