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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치경찰제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 보성경찰서장 총경 오임관
  • 기사등록 2021-10-07 1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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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 지난 7.1. 이후 3개월이 지나 10월 8일 출범 100일을 맞이하였다. 지금까지 국가경찰 위주의 획일적인 치안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주요한 분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 <경찰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전국 위원회별로 주요 정책발표, 치안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각 경찰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렵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과를 확산시키고 있다

 

 전남 자치경찰 역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비전으로 제시하여 초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지역 특색에 맞게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1호시책으로 수립하였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4가지의 자체 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전남의 초고령화 및 어르신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대응 구축 △어르신 실종 예방 등 노인 안전확보와 같이 어르신들의 안전과 연관되는 현장 위주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 대상 범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안전순찰요원(CSO)이 어르신 범죄 피해를 자체 분석 후 순찰·치안간담회·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치안 문제를 발굴하여 현장해결이 가능한 문제는 상담·법률 지원으로 해결하고 타기능의 연계가 필요한 치안문제는 여청·생안·수사 등 부서별 연계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위와 관련 ‘노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 단독주택 거주 위주의 고위험 독거노인을 선정하여 지역경찰관서와의 핫라인 신고체계 구축 및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연계를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형교통사고 예방 긴급대책’을 수립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 전남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 및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하고, 급커브·급경사 구간 등 대형사고 취약 지점에 대해서 교통 유관기간과 합동하여 교통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시행하여 청소년 선도·보호 등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학습결손 회복 등 전남교육청 등교수업 확대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선제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보성경찰의 경우 교사와 SPO와의 핫라인 구축을 통해 학교폭력 조기감지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남 자치경찰의 다양한 정책 추진을 기반으로 각 경찰서에서도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데, 지난 8월 전남 보성경찰서에서도 주거 없이 보성읍 소재지를 배회하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지적장애 어르신을 순찰 도중 발견하여 구조하고, 보성읍 행복지원센터 및 정신건강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과 의료보험을 재등록 하는 등 자치경찰의 역할을 적극 시행하였다.

 

 아직까지는 자치경찰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치안의 안정성, 지방분권 이념의 구현, 정치적 중립성 등 여러기준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더 나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현장 방문, 치안여건 분석 등을 토대로 소통·참여 활동을 활발히 펼칠 예정이며 자치경찰제가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제도로 단단히 자리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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