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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 기소율은 절반으로 - 소병철 의원, “아동의 생명‧안전 보호 위해 검찰‧법원 경각심 가져야”
  • 기사등록 2021-10-05 13: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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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올해에 8월 말까지 접수된 건수만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그러나 처분사건 중 실제 기소된 사건 비율은 2016년 26%에서 2020년 13%로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했다.

 

또 소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1심) 처리현황>에 따르면, 법원의 사건처리 건수 역시 2016년 88건에서 2020년 242건으로 약 2.8배 증가했으나, 실형선고비율은 35%에서 14%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참고2).

 

소 의원은 아동학대사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율과, 법원에서의 실형선고율이 모두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 자체가 높아진 데에서 나타나는 경향일 수도 있겠지만, 아동학대 신고사건 중에서도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적은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아동학대 재범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17년 5.9%였던 재범율도 2020년에는 8.1%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참고3).

 

지난 8월 말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16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43건으로 5년 새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범죄의 실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고4).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20.8월 발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입법정책보고서에서도 ‘학대행위자조치에서는 고소고발 사법처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사, 기소, 처분, 처벌 등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불처분 등이 학대행위자의 거부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례개입을 더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혀 소 의원의 우려대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안이한 처분이 실제 현장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아동은 스스로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에는 아직 취약한 위치에 처해있는 만큼 아동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권익 보호를 위해선 사회적 감시체계가 더 정밀하고 강력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 역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고 아동학대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위한 공동운영지침 마련 및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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