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완도소방서는 화재발생시 불길을 막아줄 공동주택 방화문 등은 항상 닫아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항상 닫혀있어야 하는 방화문을 자동폐쇄장치 없이 열어놓은 채로 방치하거나, 말발굽 설치, 대피에 방해되는 개인물품을 계단이나 복도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인위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해두는 행위는 불법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연기·온도·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을 열어서 고정해두는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완도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비상구·피난 통로에 물건 적치 ▲방화문 고장방치, 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에 대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시설 관계인 등이 스스로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율안전문화 정착에 다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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