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8일 오후 5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11km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A호(98톤, 유망, 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
나포된 A호는 더 많은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인 그물코 크기 50mm 보다 작은 39.3mm그물을 사용해 어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임재수 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