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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추석명절,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 기사등록 2021-09-11 0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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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시 경보음을 통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발생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초기소화를 통해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지킬 수 있다.

 

오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추석 명절이다. 추석 전부터 토,일 추석 3일 포함 5일간 긴 연휴가 시작된다. 많은 가족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받으며 추석명절을 보내지만, 이번만큼은 흔하지 않은 소중한 선물을 나눴으면 한다. 


바로 그 선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선뜻 볼 때는 선물이 아닌가 싶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먹거리, 간식거리보다 위급한 순간 목숨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되었다. 그러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른 사람이 많을뿐더러, 알면서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만큼은 고향집, 지인집을 방문할 때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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