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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 어르신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 기사등록 2021-09-07 15: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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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는 2021년 9월 7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 어르신 인구는 전체의 약 24%인 반면 진도군 어르신 인구는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어르신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단절 가속화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치안 수요 대상자는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어르신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치안 여건 마련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후원 및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노인학대 피해 의심사례 범죄신고 및 정보공유 강화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및 어르신 대상 범죄예방홍보 △어르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진도경찰서는 노인학대 피해노인에 대해 APO(학대예방경찰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하여 재범방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계하여 상담,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후관리에 전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신조 진도경찰서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범죄예방이 중요해진 시기에 노인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의미가 깊으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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