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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자치경찰제 - 보성경찰서 경무계 순경 문소희
  • 기사등록 2021-08-31 1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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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찰 역사 76년만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기존의 일원화된 국가 경찰에서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이라는 3원체제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무엇이며, 실제로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지역순찰, 범죄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교통경비(교통위반단속, 교통안전시설의 심의 설치 관리, 지역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등),△수사(소년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경찰을 새로 뽑지 않고, 기존 국가경찰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현장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예로 전남의 경우 ‘「1인가구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1호 시책으로 선정하였다. 전남은 고령화 및 1인가구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어르신 범죄피해예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지자체를 통해 1인가구 어르신을 파악해 보호활동을 실시하여 앞으로도 전남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아직은 시행 초기이고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과정이기에 국민들이 실제로 자치경찰을 시행함으로서의 좋은 점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 체계가 확실히 구축이 된다면, 모든 국민이 ‘우리의 지역은 안전하다’라고 체감으로 느껴지는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이다.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통한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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