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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새로운 치안 패러다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 보성경찰서장 총경 오임관
  • 기사등록 2021-07-27 10:15:10
  • 수정 2021-07-27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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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자치 경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 경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경찰은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을 맞이하였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큰 변화로 국가 경찰, 국가 수사 본부, 자치 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범죄 취약 환경 등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치안의 현장성, 주민 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 안전도 향상에 의의를 두고 있다.

  

 자치 경찰은 기존 경찰의 업무 중 생활 안전, 지역 경비·교통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학교폭력, 소년범죄,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밀접 수사를 담당하게 되며 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경찰이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민들은 크게 3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일원화로 인해 협의/심의 단계가 짧아져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자체 행정과의 연계 활성화로 긴급한 사건·사고에 더욱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고 복지서비스 또한 동시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찰 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된다.

 주민안전 관련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자치 경찰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며, 기존 국가 경찰 예산외에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서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 꼭 필요한 교통신호기·cctv·가로등 설치 등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한 체감 안전도가 향상된다.

 고령화 지역, 도서·산간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의 지원 확대로 주민 안전 체계가 강화된다.

 전남의 경우 고령화 및 1인가구 어르신이 증가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세워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 불균형의 문제, 지역 세력과의 유착 문제, 국가-자치경찰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부분은 자치경찰의 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다. 지역 세력 유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을 인정하지 않고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자치경찰 간의 업무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구분하고, 112 신고 출동 시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기존 체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의 치안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활동을 하며,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더욱 발전되어 지역 주민과 경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 초기인만큼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이 협력하여 모든 시·도에서 각자 특색있는 모습으로 자리잡아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단단히 자리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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