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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농경지(3,800ha), 주택 침수 및 파손 등 100억여 원 피해 -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줄 것 촉구
  • 기사등록 2021-07-16 2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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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감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지난 1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장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송부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5~6동안 초속 20m 이상의 돌풍과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로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인명 피해는 물론 100억 여 원이 넘는 재산 피해와 1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장흥군민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눈에 띄게 침체된 가운데에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민관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표명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왕윤채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수해 피해 지역에 행정력이 집중 투입되고 피해 조사도 병행 추진한 결과 피해 현황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어 항구적인 수해 복구는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으로는 절대 역부족이어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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